'연금저축·IRP·ISA'…절세혜택 극대화 할 수 있는 투자 순위는?
연금저축과 IRP 최우선 투자
각각의 합 연 900만원 납입시
연말정산때 최대 148만원 공제
연금저축 공제한도는 600만원
ISA 활용하면 추가 절세 가능
최소 3년간 3000만원 한도
만기시 연금저축·IRP로 옮겨야
환금성 중시하면 ISA 우선 투자
![](https://blog.kakaocdn.net/dn/csFywp/btsLI2TbVJe/l0dOmPSyHmqkayU2KoDih0/img.jpg)
절세계좌 투자 한도는
![](https://blog.kakaocdn.net/dn/bYTJjR/btsLK7ZtprW/pWakeaEjw2oZxbyNuFOQO0/img.jpg)
절세계좌마다 한 해에 입금할 수 있는 최대 한도가 다르다. 연금저축과 IRP는 1년에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한도는 개인이 설정해야한다. IRP나 개인연금에 가입할 때 각 계좌 납입한도의 합이 1800만원이 되도록 정하면 된다. ISA 투자한도는 1년에 2000만원이다. 최소 유지기간인 3년동안 납입하면 총 6000만원을 입금할 수 있다. 가입자가 원하면 최대 5년동안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구조다. 연금저축 IRP ISA를 합치면 1년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3800만원이다.
![](https://blog.kakaocdn.net/dn/uTGxh/btsLKnIEUgf/748q4gueEV61z1cWsi2uK0/img.jpg)
세금을 가장 많이 줄이려면 어떤 계좌에 먼저 투자해야할까. 자산관리 전문가들은 절세혜택을 최대로 누리려면 연금저축과 IRP에 먼저 투자금을 납입하라고 조언한다. 정부는 1년에 900만원까지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하면 연말정산에서 1년에 최대 148만5000원을 세액공제해준다. 근로소득이 5500만원, 종합소득이 4500만원 이하라면 16.5%, 소득이 이보다 높다면 13.2%를 공제한다.
연금저축은 공제한도가 600만원이라는 점에는 주의해야한다.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한으로 누리려면 IRP에 추가로 300만원을 납입해야한다. IRP에만 900만원을 납입할 수도 있다. 다만 IRP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지않고 중도해지하려면 법에서 정한 여건을 만족해야하고, 일부만 인출할 수도 없다. 계좌 전체를 해지하는 것만 가능하다. 연금저축은 위험자산에 100% 투자할 수 있지만 IRP는 위험자산 70% 투자한도가 있는 것도 차이점이다.
ISA 활용해 추가 절세
![](https://blog.kakaocdn.net/dn/b8pBBi/btsLKKjabMw/1WAjB71LUbtdV15wHOJVKK/img.jpg)
연금저축과 IRP의 절세한도를 모두 채웠다면 ISA로 눈을 돌려야한다. ISA는 운용 수익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나머지 수익에 대해 9.9% 분리과세하는 대표적인 절세계좌다. 근로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서민형 ISA는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으로 더 높다. 다만 만기까지 3년 동안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누리기 위해서는 1년에 1000만원, 최소 유지기간인 3년동안 3000만원을 입금하는 게 좋다. 만기가 된 ISA를 연금저축이나 IRP에 입금하면 최대 3000만원의 10%, 즉 300만원에 대해 추가로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이다. ISA가 만기가 된 해에는 한 해에 누릴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사람이라면 세액공제 금액이 최대 198만원으로 늘어난다. ISA 만기일로부터 60일안에 연금계좌나 IRP로 자금을 옮겨야한다는 점에는 주의해야한다.
투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연금저축 입금한도를 마저 채우는 게 좋다. 연금저축에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추가납입금은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에서는 일반 주식계좌와 달리 손실과 수익을 합쳐서 과세하는 손익통산, 즉시 과세하지 않고 연금 수령 시점에 과세하는 과세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후에도 추가 자금을 납입하려면 ISA 계좌에 남은 한도인 1000만원을 입금하면 연간 절세계좌 납입한도를 모두 채울 수 있다.
세액공제보다는 환금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라면 연금저축이나 IRP보다는 ISA에 먼저 납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연금저축과 IRP는 가입후 5년 후,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ISA는 최소 만기가 3년이기때문에 환금성에서 더 유리하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
출처: 한국경제
'연금저축·IRP·ISA'…절세혜택 극대화 할 수 있는 투자 순위는?
연금저축계좌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정부가 개인의 자산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상품이다. 자산관리 전문가들은 절세계좌를 활용해 납입
v.daum.net
연금저축·ISA·청약저축…연말정산 공제 더 받는 '3종 세트'
올해 막바지 절세방법
연금저축 年600만원까지
세액공제…99만원 환급
ISA, 年최대 200만원
운용 수익에 비과세
3년 의무 보유 지나면
연금계좌 전환땐 '절세'
주택청약 공제 납입한도
최대 年300만원 까지
올해가 가기 전 막바지 절세 방법을 찾아 나선 재테크족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챙기기만 해도 돈이 되는 막차 상품들을 정리했다.
![](https://blog.kakaocdn.net/dn/ecgKvS/btsLIVGyaOW/AflcI85k6wegWeWN6A5DH1/img.jpg)
가장 쉽게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공제액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해 납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만큼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는 공제율이 16.5%, 이보다 급여가 높으면 공제율은 13.2%로 낮아진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최대 600만원까지다. 연말까지 연금저축 계좌에 600만원을 채우면 연간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인 99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납입한도가 900만원이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금계좌에 납입한 총액 역시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원을 채운다면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최대 148만5000원이다.
연금저축으로 900만원을 채우면 한도인 600만원까지만 인정받는다. 한 시중은행 프라이빗뱅커(PB)는 “납입한도에 맞춰 세액공제 금액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 안에 계좌를 개설해 납입하기만 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세액공제 수단 중 하나다. ISA는 흔히 ‘비과세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운용 수익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나머지 수익은 9.9%로 분리과세하는 대표적 절세계좌로 꼽혀서다. 투자 상품이 손실을 볼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서민형 ISA는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으로 일반 상품보다 높다. 최장 80년까지 가입 가능한 ISA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최소 만기까지 3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가입 시점이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고 조언한다. 한 해 납입 한도인 2000만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그 금액이 다음해로 이연된다.
3년 의무 보유 기간이 지나면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다. 만기일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입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해준다. 금융권 관계자는 “세액공제를 극대화하려면 ISA 만기 자금 중 3000만원을 연금계좌로 넘기면 된다”며 “이 경우 기존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원에 더해 총 1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주택청약저축으로도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청약저축 가입자는 2660만9366명이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납입액 한도도 연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공제받은 후 사유 없이 해지하면 해지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출처: 한국경제
연금저축·ISA·청약저축…연말정산 공제 더 받는 '3종 세트'
올해가 가기 전 막바지 절세 방법을 찾아 나선 재테크족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챙기기만 해도 돈이 되는 막차 상품들을 정리했다. 가장 쉽게 세금을 줄이는 방법
v.daum.net
'지속가능 경제활동 > 경제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제] 만능통장 절세계좌 ISA (0) | 2025.01.12 |
---|---|
[경제] 2025년 국민연금 올해도 미 주식 58조 추가 베팅 (0) | 2025.01.10 |
[정부정책] 100개 넘는 공기업 경영평가 지표 문제점 (0) | 2024.08.04 |
[금융] 뉴욕 JP모간체이스 할렘지점 점포확장하였더니 방문자만 4천만 명 달해 (1) | 2024.03.03 |
[주식] 닌텐도 시총 10조엔 재돌파 (0) | 2024.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