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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준비 노하우 ⑧ 디폴트 옵션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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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나루입니다. 구독해서 보고 있는 연금관련 한국경제 기사를 정리합니다.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 '초읽기'..수익률 끌어올릴 '구원투수' 되나

예금에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대신 운용하는 제도
"원금 까먹을 수도" 반대 목소리도
3차례 걸쳐 가입 의사 물어야
개인 투자성향 맞는 상품 편입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은 퇴직연금 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장치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일정 기간 적립금에 대한 운용 지시를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사전에 가입자가 동의한 대로 사업자가 대신 연금을 운용해주는 제도다. 낮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일 수 있어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평균 수명은 늘어가는데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를 보충해주려면 퇴직연금이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퇴직연금 수익률은 1%대에 불과하다. 예금에서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을 안전한 펀드 등으로 옮겨 수익률을 높이자는 게 디폴트옵션 도입 취지다.
도입 논의가 시작된 후 10년이 흘렀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 ‘원금 보장이 안 된다’는 우려는 넘어섰지만 이번에는 국회환경노동위원회가 노조 동의를 받아오라고 요구해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 팩트체크 형식으로 디폴트옵션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풀었다.


(1) 원리금은 무조건 보장돼야 한다?
개인이 직접 투자를 하는 DC형의 지난 5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1.64%다. 실제 운용은 하지 않기 때문이다. DC형 적립금의 83.3%가 예금 등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편입돼 있다. 물가 상승률과 각종 수수료를 제하면 실제 수익률은 0%대다.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퇴직연금의 취지는 퇴색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노인 빈곤율은 43.8%로, OECD 평균(14.8%)을 크게 웃돌고 있다. 예금에서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을 상대적으로 안전한 각종 펀드에 투자해 수익률을 높이자는 것이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의 취지다. 증시 상황에 따라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는 해도 있겠지만 장기로 보면 국내 유가증권시장, 미국 나스닥·S&P500은 뚜렷한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왔다. OECD 국가 중 아직 디폴트옵션을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에스토니아, 체코, 슬로바키아공화국 등 4개국뿐이다.
(2) 원리금 보장 상품은 가입 못 한다?
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3개의 디폴트옵션 관련 법안(윤창현·김병욱·안호양 의원)은 모두 디폴트옵션을 ‘의무’가 아니라 ‘옵션’으로 표시했다. 디폴트옵션이 도입되더라도 ‘원리금 손실은 못 참는다’는 투자자는 원리금 보장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디폴트옵션을 선택했다가 언제든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갈아탈 수도 있다. 사전에 선택한 투자 상품도 언제든 바꿀 수 있다. 디폴트옵션의 적격연금상품은 은퇴 시점과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자산 배분 기능이 내재된 타깃데이트펀드(TDF)와 밸런스펀드(자산배분·혼합형펀드), 변동성을 축소한 스테이블 밸류 펀드(SVF),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으로 구성돼 있다.
(3) 본인도 모르게 디폴트옵션에 가입?
그렇지 않다. 디폴트 옵션 제도는 별다른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금융회사가 가입자 투자 성향에 맞춰 운용하는 제도다. 호주 등에선 별다른 동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그러나 한국에선 총 세 번에 걸쳐 가입자의 의사를 묻는다. 기존 상품의 만기일이 다가오면 금융회사가 가입자에게 이를 사전에 통보하고, 만기 후 4주가 지나도 운용 지시가 없으면 가입자에게 디폴트 옵션 적용을 알린다. 그 이후에도 2주간 가입자의 운용 지시가 없으면 가입자가 사전에 결정한 적격연금 상품에 편입된다. 디폴트옵션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연금 운용사들은 가입자에게 투자 성향에 맞는 연금 상품을 고를 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4) 공모펀드 수익률은 예금과 차이 없다?
퇴직연금 고객을 증권사에 빼앗길 것을 우려하는 은행·보험 업계는 “2010~2019년 공모펀드와 예금의 연간 수익률은 각각 2.7%, 2.5%로 0.2%포인트 차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7%’에는 인버스 펀드, 유가·환율·금리 등에 연동하는 펀드 등 수익률이 포함돼 있다. 연금 계좌로 투자할 수 없는 펀드를 포함한 수치다.
디폴트옵션을 통해 투자할 수 있는 대표 펀드인 TDF의 수익률은 이보다 훨씬 높다. 2017년 국내 처음 출시된 TDF 수익률은 2018년 -7.4%, 2019년 16.0%, 2020년 9.7%를 기록했다. 증시가 좋지 않을 때 마이너스를 기록할 때도 있지만 1~2%대인 예금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이다. 국내 TDF 상품은 대부분 해외 운용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비슷한 전략으로 운용하고 있다. 2011~2020년 뱅가드 티로프라이스 JP모간 등 주요 해외 TDF 평균 수익률은 9.2%였다.
(5) 변동성 큰 韓 증시에 투자하는 건 곤란?
연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TDF나 혼합형 펀드는 글로벌 분산투자 상품이다. 한국 증시 비중은 2~3%에 불과하다.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TDF는 국가별 시가총액 비중대로 투자 비율을 맞춘다. 해외 분산투자로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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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는 세액공제용?..장기 절세투자 계좌로 굴리면 더 짭짤!

연금계좌 100% 활용법
稅혜택 목적으로 접근하면
노후대비 저축액 적을뿐 아니라
소극적 운용..수익률 낮아져
연금저축·IRP 가장 큰 장점은
펀드·ETF 등 다양한 선택지
원하면 수십개 분산투자 가능
연금계좌, 개별 거래 수수료 없어
연금 수령때 세금 한번만 내면 끝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통틀어 ‘연금계좌’라고 한다. 아마도 연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상품이 연금계좌일 것이다. 눈에 보이는 세제 혜택이 크기 때문이다. 연금저축은 납입금액 중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종합소득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3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이보다 많은 금액을 세액공제 받으려면 IRP에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원이며, 세액공제율은 13.2%다. 연 700만원을 가득 채워서 납입하면 돌려받는 환급세액만 92만4000원에 달한다. 종합소득이 연 40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세액공제율은 16.5%로 올라간다.

‘세액공제’ 프레임 갇힌 가입자들

이처럼 연금계좌에 대한 세제 혜택이 크다 보니 가입자 중 상당수는 세액공제만을 목적으로 연금계좌에 가입한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두 가지다. 첫째는 노후 대비 저축액이 적어진다는 것이다. 세액공제만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 그 이상 저축해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을 초과해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사람의 비율은 10%에 불과했다.
둘째는 낮은 수익률이다. 세액공제에만 신경 쓰다 보니 저금리에도 대부분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머물러 있다. 2018~2020년 3년간 연금저축의 연평균 수익률은 2.24%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금저축 적립금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연금저축보험 수익률은 1%대에 불과했다. 지금은 판매되지 않고 있는 은행의 연금저축신탁도 수익률은 비슷했다. 실적배당상품인 연금저축펀드만 홀로 3.73%의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IRP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금감원이 발표한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현황’을 보면 2016~2020년 5년간 개인형 IRP의 연평균 수익률은 1.92%였다. 수탁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원리금보장형 상품 수익률은 1.32%에 불과했다. 실적배당형 상품인 펀드 등의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3.89%였다.

연금계좌, 장기 절세투자 계좌로

이제는 장기 절세투자라는 관점에서 연금계좌를 바라봐야 한다. 연금계좌는 세액공제 혜택 말고도 좋은 점이 많다. 세금만 환급받은 뒤 방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노후를 대비해 장기간 투자 자산을 운용하려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연금계좌의 가장 좋은 점은 다양한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금보험 등 다른 연금은 금리형으로만 운용되는 경우가 많고 주식형 펀드 등 실적배당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몇 개 상품만 고를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연금저축이나 IRP는 일반 펀드부터 상장지수펀드(ETF), 자동 자산배분 펀드, 부동산 펀드 등 수많은 유형의 상품이 제공된다. 투자자가 본인의 성향 및 투자 역량, 은퇴까지 남은 기간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가입할 수 있는 상품 개수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원한다면 수십 개의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투자한 금융상품 간 손익이 통산돼 세금이 매겨진다는 것도 장점이다. 어떤 사람이 노후를 대비해 A금융상품과 B금융상품에 각각 1000만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하자. 노후가 됐을 때 A상품은 60% 수익이 발생했고, B상품은 20% 손실이 발생했다면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 일반 계좌에서 두 상품에 투자했다면 A상품에서 발생한 이익 600만원에 대해 92만4000원(600만원×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연금계좌에서 투자했다면 두 상품의 손익을 통산해 400만원(600만원-200만원)에 대해서만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면 된다. 세율도 3.3~5.5%로 저렴하다.
상품을 매도하고 재투자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것도 매력적이다. 일반적인 금융상품은 상품을 매도하면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국내 주식형 펀드라면 세금이 거의 없지만, 해외 펀드나 채권형 펀드 등은 전부 이익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게 돼 있다.
이렇게 세금을 뗀 나머지 금액만 재투자하게 되는데, 장기간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빠져나가는 세금만 해도 만만찮다. 그러나 연금계좌에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 몇 번을 사고팔아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지만, 앞에서 언급했듯 세율도 상당히 낮은 편이다. 그나마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연금계좌의 이런 특성은 매우 뛰어난 장점이다. 세액공제 효과까지 같이 생각한다면 노후를 대비하는 데 이보다 좋은 제도나 상품은 드물다. 보다 적극적으로 장기 절세투자 계좌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연금계좌는 세액공제용?..장기 절세투자 계좌로 굴리면 더 짭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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